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59회신일 2000.08.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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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5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은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서류만 수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만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거래명세서및 입금표만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만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59 (2000.08.05 회신),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89)
원 제목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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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