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매 배당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089회신일 2001.02.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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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 배당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5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 중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질의상 이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지급 원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황이나, 질의에 나타난 이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이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경매 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 중 원금과 이자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상 이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89 (2001.02.05 회신), "경매 배당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53)
원 제목
부동산경매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의 원금과 이자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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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