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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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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 중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질의상 이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지급 원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상황이나, 질의에 나타난 이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이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경매 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 중 원금과 이자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상 이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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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89 (2001.02.05 회신), "경매 배당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53)
- 원 제목
- 부동산경매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의 원금과 이자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