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07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계약 위약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합산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지급자는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금액(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연금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 합산 여부.

회답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075 (<time datetime="2001-01-31">2001.01.31</time> 회신),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51)
원 제목
법정이자의 종합소득 합산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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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