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누적효과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반영액과 당기순이익은 시행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56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株券上場法人ㆍ協會登錄法人 및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適正留保超過所得"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의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를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회계처리기준 변경 등으로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금액은 같은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포함한다.

같은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의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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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2 (<time datetime="2000-02-26">2000.02.26</time> 회신),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53)
원 제목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차대를 자산부채의 합계액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