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0.0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자기자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자산·부채 합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6

자기자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자산·부채 합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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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52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누적효과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반영액과 당기순이익은 시행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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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