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 선박건조대금의 수입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 선박건조대금의 수입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작업진행률로 산정한 사업연도별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한다.

외국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의 외화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산정한 사업연도별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한다. 수입금액 계상 전에 받은 외화선수금 해당분에는 수령 당시 환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제조법인이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상하며 일부 외화선수금을 수입금액 계상 전에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외화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선박제조법인이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외화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각 사업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수입금액을 계상하기 전에 외화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동 선수금 해당 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 외화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방법으로 산정한 각 사업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해당 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을 계상하기 전에 외화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수금 해당분에 수령 당시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 (<time datetime="2001-02-10">2001.02.10</time> 회신), "외화 선박건조대금의 수입금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76)
원 제목
외국선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상할 수입금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