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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의 평가에 쓰는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 산정에 적용하는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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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60 (2000.11.15 회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13)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