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무주택사용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무주택사용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면 그렇지 않다.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이 무주택사용인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면 그렇지 않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98.12.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중 2,000만원 이하를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했다. 사용인은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한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98.12.30.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동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98.12.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동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용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사용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무주택사용인”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해당자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6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3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3 (<time datetime="1999-03-31">1999.03.31</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무주택사용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09)
원 제목
사용인에게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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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