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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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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무상기증한 자산을 수증자가 국가 등에 다시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기증이 업무와 관련 없고 수증자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수증자는 받은 자산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무상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것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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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36 (1997.10.14 회신), "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53)
- 원 제목
- 국가・지자체에 기증한 기부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