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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당금 의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금 의제는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법인에 적용되고 다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하여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2-1638, 2000. 7. 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배당금등의 의제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주식을 소각 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에 대해 배당금등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 다른주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46012-1638, 2000.07.25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2.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배당금등의 의제 적용 대상.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2-1638, 2000. 7. 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배당금등의 의제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에 대해 배당금등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 다른주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46012-1638, 2000.07.25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38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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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03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8)
- 원 제목
-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