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782회신일 1999.10.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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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2

거래 경위와 증빙이 없고 취득도 검토 단계여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경위와 증빙이 없고 취득도 검토 단계여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다. 다시 취득하는 경위와 매매계약서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고, 매매거래도 종료되지 않은 검토 단계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와 제1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경위와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각각 별개의 거래인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귀 질의와 같이 다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취득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와 제1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경위와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각각 별개의 거래인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권의 환원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매매거래가 종료되지 않고 단순히 취득을 검토하는 단계의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와 제140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782 (1999.10.22 회신), "다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48)
원 제목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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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