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소각·매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13회신일 1999.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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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소각·매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7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지만 매각손익은 산입하며, 평가차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해 생긴 손익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지만 매각손익은 산입하며, 평가차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하는 상황이다. 무상 취득,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자기주식 평가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각함으로써 생신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당해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규정의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같은법 제18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익 등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은 당해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규정의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같은법 제18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3 (1999.12.27 회신), "자기주식 소각·매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68)
원 제목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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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