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도 난 채무자는 이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난 채무자는 이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미회수와 부도 시 이자 원천징수 의무 등을 물었다. 채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회수 절차 없이 포기·면제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8년간 회수하지 않았다. 채무자에게는 부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채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체를 8년간 회수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당해 채권(미수이자 포함)의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채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고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원천징수 의무.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합니다.

1.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의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가지급금 등에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채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 (<time datetime="1999-01-23">1999.01.23</time> 회신), "부도 난 채무자는 이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42)
원 제목
채무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