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6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지난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해당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였다.

질의요지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회답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1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7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9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3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 (<time datetime="2001-01-26">2001.01.26</time> 회신),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55)
원 제목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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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