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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인근의 정상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한다. 인근의 동일 임대기간에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임차료가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차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7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 중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7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4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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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9 (<time datetime="2000-06-22">2000.06.22</time> 회신), "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86)
- 원 제목
- 법인이 대표개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차시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