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7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과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과 가산율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1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71)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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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