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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 해결비용도 기술·인력개발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3회신일 1999.0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Y2K 해결비용도 기술·인력개발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9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간에 지출한 재정경제부령상 비용이면 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비용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간에 지출한 재정경제부령상 비용이면 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 사업은 제조업·광업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이며 의료업은 제외되고, 당시 재정경제부령은 제정 중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지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ㆍ조특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사업(의료업 제외)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 1.1~’00.3.31까지 지출하는 비용」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제조업ㆍ광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사업(의료업 제외)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까지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 재정경제부령은 제정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같은조문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Y2K 관련 비용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

회답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제조업ㆍ광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사업(의료업 제외)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의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재정경제부령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같은 조문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3 (1999.02.19 회신), "Y2K 해결비용도 기술·인력개발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18)
원 제목
Y2K 관련비용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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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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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