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 중소기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50회신일 1999.10.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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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 중소기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8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50 (1999.10.18 회신), "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 중소기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26)
원 제목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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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