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2회신일 2002.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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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08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투자유가증권의 장기할부 매각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했으며, 당시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7조 제2호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뒤 해산등기를 한 경우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 제17조 제2호의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5068 심판결정
    2016.01.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 (2002.06.08 회신),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70)
원 제목
투자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미회수금액의 청산소득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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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