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소각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5회신일 2002.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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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소각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30

취득한 금전·재산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 중 취득비용 초과액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취득한 금전·재산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개별 사안은 주식매매계약 경위와 자본감소 절차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주식의 소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였다. 그 합계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자본감소의 절차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주식의 소각으로 받은 금전이나 재산 중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자본감소의 절차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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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5 (2002.04.30 회신), "주식 소각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17)
원 제목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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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