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 소각 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식 소각 대가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인가?2. 최신 회답2009.03.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등으로 받은 재산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주주의 주식 소각·자본 감소와 사원 등의 퇴사·탈퇴·출자 감소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득세과-486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등으로 받은 재산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주주의 주식 소각·자본 감소와 사원 등의 퇴사·탈퇴·출자 감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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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 중 취득비용 초과액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취득한 금전·재산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개별 사안은 주식매매계약 경위와 자본감소 절차 등 구체적인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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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