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회신일 2003.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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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5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질의다.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정가액 및 장부가액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공정가액 및 장부가액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1.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 (2003.04.15 회신),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06)
원 제목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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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