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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경리할 때 해당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이 감면사업 관련 개별익금인지 물었다. 구분경리할 때 해당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할인차금을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했다.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해 이자수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하여 계상한 이자수익이 감면사업 관련 개별익금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동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따라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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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9 (2001.11.26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89)
- 원 제목
-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하여 이자수익 계상시 감면사업 관련 개별익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