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1회신일 2000.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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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6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청산소득금액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이익 분여에, 같은 법 제80조는 청산소득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법인들이 합병했고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했다. 일반 소득과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서 주주 등이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회답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1 (2000.04.26 회신),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81)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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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