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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축·배당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68회신일 2001.03.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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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저축·배당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2

농어민의 일정 이자소득 감면액과 열거된 저축 또는 배당 감면액은 비과세된다.

예탁금 이자소득과 저축·배당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의 일정 이자소득 감면액과 열거된 저축 또는 배당 감면액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예탁금융기관이 아니라 저축상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의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예탁금융기관이 아닌 저축상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의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탁금 이자소득 및 저축·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예탁금융기관이 아니라 저축상품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에 따른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 감면액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8 (2001.03.02 회신), "어떤 저축·배당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26)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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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