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인가 결정 없는 채무면제익에는 제44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45조는 정해진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감면에 한정된다.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채무면제익 등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인가 결정 없는 채무면제익에는 제44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45조는 정해진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감면에 한정된다.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과 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免除益"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改善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에서 "債權金融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감면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을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았다. 일부 채무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되어 현재가치로 평가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은 ´99.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ㆍ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5조의 “기업개산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99.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5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

정제 정리

질의

1. 법정 인가 결정이 아닌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의 처리

회답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법 제45조는 ´99.12.31. 이전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질의5에 관한 원문은 문장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2 (<time datetime="2000-05-30">2000.05.30</time> 회신), "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40)
원 제목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