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은 연지급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64회신일 2000.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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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8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으로 본다.

원유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차입 방식의 수입이 연지급수입인지를 물었다.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방식의 수입은 연지급수입으로 본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유회사가 원유를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입했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연지급수입기간 안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했다.

질의요지

정유회사가 원유의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의 경우 연지급수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정유회사가 원유의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동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3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유회사가 원유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 연지급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유회사가 원유의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으로 봅니다.

해당 연지급수입에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는 같은법 제73조 및 법 제9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4 (2000.04.18 회신),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은 연지급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50)
원 제목
정유회사가 단기외화차입금 차입시 연지급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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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