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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원이 한 채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한 채씩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대분리 후에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 2인이 주택을 한 채씩 상속받았다. 상속인들이 세대분리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4,1995.0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4, 1995.01.07
1.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세대원이 세대분리되어 다른 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령 제15조 제1항(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같은 세대원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각자 1주택씩 상속받은 세대원이 세대분리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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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32 (2003.06.24 회신), "같은 세대원이 한 채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17)
- 원 제목
- 상속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