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자료 처리 내용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2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자료 처리 내용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자료 처리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대상이 아니다.

과세자료를 처리한 내용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자료 처리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대상이 아니다. 법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과세자료를 처리한 내용에 관한 통지를 전제로 과세전적부심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통지를 받은 경우의 청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질의요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통지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통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자료를 처리한 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통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211 (<time datetime="2001-03-22">2001.03.22</time> 회신), "과세자료 처리 내용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39)
원 제목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