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불량품 대체품을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불량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에게서 받은 대체품은 재화의 공급이나 수리용 자재는 부수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서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 불량이 발생했다. A는 당초 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B에게서 동종 제품과 불량제품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받아 국외로 무상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533, 2000.10.20) 및 (부가22601-1374, 1990.10.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33, 2000.10.20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량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동종 제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불량으로 인해 당초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 제품과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B가 A에게 동종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74 승인서 없는 수출품 공급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 부가46015-3533 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45 (2003.06.11 회신), "불량품 대체품을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50)
- 원 제목
- 제품불량으로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