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33회신일 2000.10.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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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0

대체 제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불량제품의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체 제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서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뒤 제품 불량이 발생했다. 당초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같은 종류의 제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받아 국외로 반출했다.

질의요지

수출 후 제품 불량으로 제품의 반품 없이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불량 수리용 자재 무상공급의 경우는 제외함

본문(원문)

1.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 내용 중 재화의 무상공급분에 대한 비용인정 및 증빙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제품의 불량으로 대체 제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과 재화 공급 해당 여부.

회답

1.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같은 종류의 제품 및 불량제품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B가 A에게 같은 종류의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불량제품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재화의 무상공급분에 대한 비용인정 및 증빙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33 (2000.10.20 회신), "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02)
원 제목
외국에 제품이나 자재를 무상으로 발송할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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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