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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 없는 수출품 공급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신용장이나 승인서 없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용장이나 승인서 없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품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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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4 (1990.10.24 회신), "승인서 없는 수출품 공급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69)
- 원 제목
-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