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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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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관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와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관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주택관리사업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은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세 관련 질의.
2.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회답
1.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2.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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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8 (2001.02.07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14)
- 원 제목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