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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조제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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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처방에 따라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조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처방에 따라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에게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약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인의 질병 치료·예방 등에 사용되도록 만든다.
질의요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에게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지급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조제용역 대가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에게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지급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제3항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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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39 (2000.11.22 회신), "약국의 조제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10)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시 약국 조제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