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67회신일 2003.06.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8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지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만 시행령상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삭제 <1999.5.7> ④삭제 <1999.5.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에1항제1호가목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질의하였다. 관련 회신문에서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상황을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내용연수등】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를 준용하여야 하며,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98,2001.01.26)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8, 2001.01.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의 수정방법.

회답

거주자의 사업용 자산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 법인46012-198, 2001.01.26.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법인은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한다.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 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8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67 (2003.06.28 회신),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75)
원 제목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의 내용연수 변경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