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2572의결일 2006.0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1.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 OO)를 2004. 2. 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2005. 5. 2. 확정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4. 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4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OOOOO, 주식회사OOOOOOOO, 주식회사OOOOOO 라는 3개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이 어려워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2004. 2.경에 양도하고 2005. 5.경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계획이었으며,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05. 4. 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3)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 2. 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2005. 5. 31)전인 2005. 4. 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71,646,8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5. 5.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한 35,476,000원을 제외한 35,476,750원 중15,476,750원을 2005. 5. 31. 자진납부하고 20,000,000원을 미납한 후 2005. 11. 30. 2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 제105조에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 양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OO O, OOOOOOOOOOO, 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2004. 2. 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2005. 4. 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572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의결), "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2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2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