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산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6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산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 재화 인도인지 용역 제공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개산계약에 따른 신개발품 납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거래가 재화 인도인지 용역 제공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정부투자기관 등에 제품을 인도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개발품 납품이 제품 등 재화의 인도인지 용역 제공인지 불분명하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등과의 개산계약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 등과 개산계약에 따라 제품 등을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개발품 납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 등 재화의 인도에 관한 것인지,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제공 등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등과 개산계약에 따라 제품 등을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산계약에 따른 신개발품 납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신개발품 납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가 적용되는 제품 등 재화의 인도인지, 같은법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는 용역제공 등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등과 개산계약에 따라 제품 등을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66 (<time datetime="2003-06-17">2003.06.17</time> 회신), "개산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62)
원 제목
법인세 신고를 잠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