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단법인 ○○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65회신일 2003.06.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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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단법인 ○○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7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할 수 있다.

사단법인 ○○본부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할 수 있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본부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65 (2003.06.17 회신), "사단법인 ○○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61)
원 제목
사단법인○○본부가 공익성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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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