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 법인건물을 법인자산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97회신일 2001.12.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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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8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다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다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97 (2001.12.08 회신), "개인 명의 법인건물을 법인자산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28)
원 제목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건물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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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