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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팔며 임의로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부동산 매각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련 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매각하였다. 거래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매각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2002.10.16.), 국세청 부가46015-67(1994.03.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5, 2002.10.16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 관련 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매각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구 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5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67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조립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 재법인46012-165 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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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69 (<time datetime="2003-04-14">2003.04.14</time> 회신),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36)
- 원 제목
- 금융보험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