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조립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회신일 1994.01.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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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놀이터 철구조물 현장조립은 면세 건설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0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 제작·현장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포장·상하수도·조경 및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형태의 공급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나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1265.1-1402, 1983.07.1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 부가1265.1-1402, 1983.07.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 (1994.01.10 회신),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조립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95)
원 제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