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도 취득자산의 상각 월수에 사용일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10회신일 2003.0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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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3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는 사용한 날을 포함한다.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월수에 사용한 날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는 사용한 날을 포함한다. 회신은 함께 제시된 대손시기와 개정세법 적용시기의 계산기준도 설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취득 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435(2000.12.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35, 2000.12.21

질의

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손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질의

3) 개정세법 적용시기를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란 공포일이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사용한 날이 포함되는지.

회답

1. 법인이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에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본다.

3. 개정세법을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공포일을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10 (2003.01.03 회신), "중도 취득자산의 상각 월수에 사용일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79)
원 제목
사업연도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월수 계산시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