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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활부 강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상설특활부 강사의 강사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설특활부 강사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에 따라 일정 과목을 담당한다. 학교가 이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3개월 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해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해 다음해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개월 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 과목을 담당하는 상설특활부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134조에 의해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다.
3.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해 다음 해의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4.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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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6 (<time datetime="1999-01-12">1999.01.12</time> 회신), "상설특활부 강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91)
- 원 제목
- 초등학교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