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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술 도입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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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포함한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의 특허권이나 국내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획득비용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 또는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하였다. 기술 제공자가 내국인이나 국내 연구기관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본문(원문)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으로부터 특허권을 포함한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특허권을 포함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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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2 (2000.04.17 회신), "외국 기술 도입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25)
- 원 제목
-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은 세액공제 안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