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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때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을 3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때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토지등(이하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59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대금을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다. 학교법인은 연장승인신청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장승인신청서를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장승인신청서를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단서조항의 적용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양도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장승인신청서를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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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09 (1987.09.24 회신),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62)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