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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투자의 범위와 감면 배제 여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설투자는 시행령상 증설투자를 말하며, 일정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는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증설투자의 의미와 공단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설투자는 시행령상 증설투자를 말하며, 일정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는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단지역이 시행령상 산업단지·공업지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06.2.9>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의 증설투자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설투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1876 (2000.9.5.)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467(1996.2.10.)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의 증설투자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설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공단지역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단지역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및 2)의 처리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설투자의 의미
3. ○○공단지역의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법인46012-1876(2000.9.5.), 질의 2)는 법인46012-467(1996.2.10.)을 참고한다.
2. 질의 3)의 증설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설투자를 말한다.
3. 질의 4)의 ○○공단지역이 같은 영 제124조 제3항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해당하면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2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76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 법인46012-467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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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61 (2002.04.10 회신), "증설투자의 범위와 감면 배제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25)
- 원 제목
- 증설투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