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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이 받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모집인·모집사용인과 보험대리점 사이의 고용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질의이다. 지급받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ㆍ모집사용인과 보험대리점간의 고용관계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소득46011-542(1999.12.28), 법인46013-680(1999.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2, 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보험모집인·모집사용인과 보험대리점 간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관련 기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이유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과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680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 소득46011-542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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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290 (<time datetime="2002-07-02">2002.07.02</time> 회신),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63)
- 원 제목
-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