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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개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며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차량 구매를 소개·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며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에는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량 구매 고객을 소개·알선하고 일정한 대가 또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이다.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가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에 따라 사업성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소개ㆍ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ㆍ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계속적ㆍ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차량을 구매토록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5, 2000.12.8)을 참고하시고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415, 2000.12.08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ㆍ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ㆍ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 구매를 소개·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사례금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1.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가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415 할부금융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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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85 (<time datetime="2002-01-21">2002.01.21</time> 회신), "차량 소개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34)
- 원 제목
- 일반인이 차량 판매를 소개ㆍ알선하고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