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85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 제공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용역활동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국법인은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과 생산 공동수행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기술이전, 교육·훈련, 생산착수지원 및 유지보수도 국내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구축ㆍ생산의 공동수행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 System(○○ System) 및 ○○ System(○○ System)】의 구축, 생산의 공동수행 및 기술이전(자문포함), 운영인력의 교육ㆍ훈련, 생산착수지원, 유지보수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구축, 생산의 공동수행, 기술이전, 운영인력 교육·훈련, 생산착수지원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및 한·영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동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858 (<time datetime="2002-10-09">2002.10.09</time> 회신), "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97)
원 제목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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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