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국 후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국 후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거주자가 된 뒤 미국법인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 취득·보유한 미국법인 발행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취득해 보유하던 미국법인 발행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개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개인이 미국에서 보유하던 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37 (<time datetime="1997-02-26">1997.02.26</time> 회신), "귀국 후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53)
원 제목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미국에서 보유하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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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